한나라당이 정부기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언론의 비판보도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주영 당 인권위원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문수 의원과 4개 신문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의 비판 및 견제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17일 인권위 회의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도 언론의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해선 당연히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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