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을 사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매년 이자로 내는 돈 중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5일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주택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소득공제 혜택이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제 요건을 현재 만기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만기 10∼15년인 기존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기존 단기대출을 15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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