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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지원금 일반재해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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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지원금 일반재해의 1.5배

입력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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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태풍 매미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총재산피해액이 1조5,000억원이 넘을 경우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조만간 그 기준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전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태풍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특별재해지역 지원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별재해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과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거해 선포된다. 재해대책 중앙본부장(행자부 장관)이 중앙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행자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자체의 피해액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21일부터 28일까지 중앙합동조사반을 투입해 피해규모를 조사한 뒤 내달 7일까지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특별재해지역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선포될 전망이다.

특별재해지역은 총재산피해액과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 수에 따라 결정된다. 총 재산피해액이 1조5,000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사유재산피해가 3,000억원을 넘거나 이재민이 3만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전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재해지역에 비해 지원금이 최고 150% 더 지급된다. 위로금도 완파 주택 500만원, 반파 주택 290만원이 지원돼 일반재해지역의 380만원, 230만원보다 32%, 26% 많다. 완파 주택 복구 비용도 1,796만원(융자금 제외)으로 일반재해지역의 1,190만원보다 더 많다. 농경지 유실에 대한 복구지원도 일반재해지역 1㏊당 1,025만원에서 1,573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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