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지출 증빙서류 보관 기준금액 하향을 비롯한 일부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대한상의는 현재 10만원 이상인 지출 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 금액을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기업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제약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현행 세제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법인카드 지출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3가지 증빙서류만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거래액의 2%를 증빙 불비 가산세로 물리고 있다.
상의는 또 제조업과 건설업 등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의 10∼30%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면 불경기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면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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