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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독주택가 내년부터 주민이 음식점등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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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독주택가 내년부터 주민이 음식점등 규제 가능

입력
200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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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및 단독주택가 등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인 건축물 기준을 정해 음식점과 상점, 다가구주택 등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일정 구역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축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규모, 형태, 층수,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구역제도'를 건축법에 도입, 내년상반기 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협정구역제도는 도로 등으로 구분된 블록 단위로 주민들이 전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협의체를 구성한 뒤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건축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정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시·군·구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협정구역으로 지정,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게 된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인·허가 및 용도변경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원주택가에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거나, 저층 주택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져 주택가격 하락,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을 빚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거단지의 일체성이나 쾌적함을 해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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