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 수도권 신도시 3∼4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장기 임대주택 150만가구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임대아파트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목돈을 마련한다면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 내 집으로 삼을 수도 있다.5년 공공임대 빠르면 2년6개월, 늦어도 5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특히 분양전환 가격이 인근 아파트보다 저렴해 값이 3배 이상 뛰는 경우도 있어 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주공이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5년 임대는 11곳에서 모두 7,751가구 규모. 인천 삼산1, 화성태안, 고양 풍동, 용인신갈 등 관심지역이 많아 경쟁률이 높을 전망이다.
10년 공공임대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아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부터 적용된다. 10년 임대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 수립중인 지역은 20여 곳이 넘는다. 특히 성남 판교, 서울 장지·발산, 인천 영종, 성남 판교, 남양주 진접, 용인 서천, 화성 청계, 김포 양곡 등 수도권 관심지역에서도 대거 쏟아져 나온다.
30년 국민임대 시중 임대료의 50∼7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는 올해부터 100만가구가 공급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9월 이후 주공이 공급할 국민임대 규모는 20곳에 1만2,538가구.
청약자격 5년 공공임대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일정 금액을 낸 사람이 청약 1순위다. 2순위는 가입 6개월 경과·6회이상 납부자들이다. 국민임대의 경우 19평형 미만은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50%(131만2,55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일정기간(1년 안팎)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9평형 이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70%(183만7,570원)이하이며 청약저축에도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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