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중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을 공식 발표키로 한 가운데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점화할 조짐이다. 정부의 상장방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안에 그칠 공산이 큰 데다 계약자 지분 배분방식 등 상장차익의 처리와 관련된 핵심내용들은 정부안에서 아예 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더라도 정부안을 해석하는 시각 차이에 따라 이해 당사자간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 '계약자 지분'인정할 듯
14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삼성과 교보생명의 계약자들이 회사가치 증대에 기여한 만큼 일정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상장방안에 '계약자의 지분이 몇% 인정된다'는 식의 원칙과 산식만을 제시하고 이 지분을 주식 또는 현금으로 환산해 줄 지 등의 방법론 자체는 생보사가 자율 결정토록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삼성생명의 경우 계약자 지분을 당초 재평가 이후 주주들이 가져간 지분(30%)의 1/3 내지 1/2 정도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분(전체 삼성생명 지분의 10∼15%)을 주당 70만원(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채권단에 제공한 주식가액)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환산하면 1조4,000억∼2조1,000억원이 된다.
강제안인가 권고안인가
문제는 이 같은 정부안이 일반 생보사에 공히 적용되는 상장기준도 아닐 뿐 더러 법적 구속력조차 없다는 것. 상장방안이 생보사 상장차익의 일반적 배분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더구나 상장안의 형식도 현재로선 법적 강제력이 없는'권고안' 또는 '최종 의견' 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회사의 경우 내부유보금 처리가 정부의 '권고'대로 원만히 해결되기만 하면 그 뒤엔 일반 주식회사의 상장기준에 따라 상장을 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상장방안은 생보업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식 기준이 돼야 하며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 등의 형식으로 법적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며 벌써부터 정부안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식배분, 현금배분 모두 논란소지
계약자 지분 배분방식을 생보업계에 일임할 경우 생보사들은 일단 '현금배분' 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줄 경우 당장 경영권 및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배분 역시 문제가 간단치는 않다. 생보사들은 장기적으로 회사 유보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민단체들은 "현금으로 주더라도 (고객 자산인) 회사 돈이 아니라 마땅히 주주가 돈을 내놓아야 한다"며 '주주 부담 원칙'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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