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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수 폭행혐의 40대 "도주우려 없다"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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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수 폭행혐의 40대 "도주우려 없다" 영장기각

입력
200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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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전북 부안군수를 폭행한 혐의(폭력)로 경찰이 김모(41)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3일 전주지법은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 경내에서 김 군수에 대한 집단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4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전북 부안군의 '핵 반대'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군수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5·농업)씨 등 5명과 지난달 13일 서해안고속도로 점거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현민(37) 핵 대책위 정책실장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또 지난 10일 밤 부안 수협 앞 '핵 반대' 연단 철거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정모(34)씨를 구속했다.

/부안=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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