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비나 중식비 등은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전수안 부장판사)는 9일 신모씨 등 전 기아자동차 직원 71명이 "가족수당과 중식비, 매년 지급한 선물비를 모두 임금으로 계산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을 의미한다"며 "회사가 노조와 합의 하에 중식비와 선물비 등을 고정급으로 지급키로 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시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1999년 퇴사한 신씨 등은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가족수당과 중식비 등을 제외하고 임금을 정산했다"며 7,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청구액을 5억4,000여만원으로 늘려 항소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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