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등의 용적률이 200% 이하(2종)로 결정되는 등 강남구 일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구가 당초 입안한 계획보다 대폭 하향 결정됨에 따라 일부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특히 최근 재건축 아파트 중ㆍ소형 60% 건설 등을 의무화한 건설교통부의 ‘9ㆍ5대책’과 맞물려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 서초, 동작구 등 10개구에 대한 종세분화를 추가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250%가 적용되는 3종 비율을 살펴보면 강남구는 당초 62.5%를 3종으로 신청했다가 47.8%로 대폭 깎였다. 특히 안전진단을 마치고 시공사까지 선정한 대치동 청실아파트(12층 1,378세대)는 3종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종으로 결정돼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치동 국제(10층, 200세대), 삼성동 홍실(12층 384세대), 청담동 한양(12층, 672세대) 삼익(12층, 888세대) 등 중층 아파트도 2종으로 분류돼 재건축 추진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강남구가 3종으로 신청, 투자자들이 몰렸던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 주택지역과 논현동 일대 주택지역도 2종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재건축을 준비 중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기존 고층 아파트들은 3종으로 지정됐다.
서초구는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지역이 3종에서 2종으로 지정돼 3종 비율은 당초 44.2%에서 43.0%로 조금 줄었고 동작구는 노량진동 대림아파트가 3종에서 2종으로 분류되는 등 25.4%로 결정됐다.
반면 성북, 은평, 강서구는 용적률이 조금 상향됐는데 이는 자치구 제시안이 사업승인 지역과 3종지역 사이 도로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오류를 수정하면서 조정된 것이다. 이밖에 중랑구는 29.7%, 도봉구 32%, 노원구 56.5%, 서대문구 18.9% 등으로 3종 비율이 결정됐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무분별한 고층 개발 등을 막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용적률 150%이하, 4층 이하) ▦제2종(용적률 200%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제3종(용적률 250%이하, 층수 제한 없음) 등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성원 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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