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도 8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게 4억원,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3개 일간지에 각각 2억원 등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씨는 소장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고 로비를 벌이거나 특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마치 비리에 연루되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장 심한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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