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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씨 2년6월 선고 /나라종금 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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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씨 2년6월 선고 /나라종금 수뢰혐의

입력
200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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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년 1월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시 나라종금 퇴출 무마를 부탁 받고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 최고위원이 국민회의 부총재로 있던 1999년 3월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8,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나라종금이 청탁할 만한 현안이 없었고, 보궐선거를 앞둔 피고인에게 선거자금 성격으로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알선수재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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