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통보돼 업무와 연관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국세청은 7일 신용카드사들과 연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사용처별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연내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법인카드의 개인적인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이·미용실, 입시학원, 성형외과, 한의원 등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기업주의 해외 송금 및 부동산 취득 상황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법인이나 접대비를 다른 회계 계정으로 변칙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적발해 집중 관리하는 데 이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기업주나 임직원의 사적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혐의가 있는 5만6,472개 기업을 적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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