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되며, 서울·과천과 수도권 신도시는 1가구 1주택자라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A3면정부는 5일 최근 서울 강남 집값이 다시 폭등, 비 강남권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23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급상승함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 분양분을 합쳐 건설예정 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300가구 이상 단지에 한해 전용면적 18평(60㎡) 이하를 20% 이상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의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남양주 등이다.
정부는 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조합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근무지 변경, 상속, 해외이주 등으로 수도권 밖으로 전 가족이 이사할 경우에는 양도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과천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10월1일부터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로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거주요건을 2년 이상으로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강남권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2005년부터 분양할 예정인 경기 판교에 학교·학원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교육 집적구역(Education park)을 설치하는 한편, 전용면적 40.8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주상복합 및 고가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투기 혐의가 짙은 448명에 대해 8일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모등에게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63명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혐의자 75명 사업소득 탈루 혐의자 114명 취득·양도가 빈번한 상습 투기 혐의자 41명 기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 155명 등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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