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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곪은 "상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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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곪은 "상아탑"

입력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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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D대 등 3개 사립대와 법인이 교비 불법지출과 학교 재산 임의처분, 회계서류 허위작성 등 갖가지 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2개대는 이런 방식으로 학교 돈을 빼내 이사장이나 설립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학기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분규가 발생한 사립대 중 D, K, T 등 3개 대학을 종합감사해 81건의 부당·위법 사항을 적발, 3개 법인 이사장과 전·현 총장 3명 등 9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비리 관련자 33명의 징계와 불법 지출된 133억6,600만원의 회수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 21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서울 D대는 교원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7억2,800만원을 마련,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학교회계로 들어가야 할 교비수입금 78억700만원을 법인수입으로 처리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돼 이사장과 총장 등 3명이 고발됐다. 교육부는 이 대학에 33억100만원을 회수하고 비리 관련 직원 13명을 해임 등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대구 T대의 경우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공사비 70억7,400만원을 등록금 등 학교비로 지출하고, 건설회사에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7억원 중 5억9,000만원을 설립자에게 부당 지급, 이사장과 전 총장 등 4명이 고발됐다. 교육부는 이 학교에 비리 관련자 9명을 파면 등 징계하고 80억5,800만원을 회수케 했다.

광주 K대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19억5,600만원을 학교비로 불법 지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2억8,500만원을 임의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이사장과 전 총장이 고발되고 관련자 11명의 징계 요구와 20억700만원의 회수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대학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다른 학교법인도 학교 자금이 설립자 등에게 부당지급 되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찾아내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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