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대자동차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2001년 8월 기아자동차에 17억4,600만원의 채무보증을 선 데 대해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서로 채무 보증을 설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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