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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활동 등 이유로 귀국불허 해외 50여명 入國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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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활동 등 이유로 귀국불허 해외 50여명 入國 허용

입력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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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친북 활동 등의 이유로 귀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해외민주인사 50여명에 대해 조사 없이 귀국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과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최병모(崔炳模) 민변회장을 만나 유신정권 시절 반국가단체 선고를 받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등 해외민주인사의 명예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원장은 송두율, 김영무, 정경모씨를 제외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귀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측은 이날 "이들이 고령인데다가 정치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인도적 입장에서 귀국을 허용하기로 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면서 "그러나 송씨 등의 귀국조치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 친북행적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최병모·천정배 의원)'는 "현재 위원회는 50명의 귀국을 신청했으며 송씨 등과 한통련 인사 11명 등 14명을 제외한 36명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귀국을 다짐 받았다"며 "송씨 등 나머지 14명의 귀국에 대해서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귀국할 인사들 가운데는 재독일 작곡가인 고 윤이상씨의 부인 이수자(78)씨, 고 이응로 화백의 조카 이희세씨, 87년 파독광부 간첩단 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됐던 김성수씨 등이 포함돼 있다. 추진위는 이들을 오는 19일 서울, 광주, 부산에서 열리는 한가위 고향방문행사에 초청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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