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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내용/파업대항 使측 권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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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내용/파업대항 使측 권리 대폭 강화

입력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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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발표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노사정책은 노조의 파업에 대항하는 사용자측의 권리를 상당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노동기본권이 국제적 보편 기준에 맞춰 개편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사용자측의 대항권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비중있게 배치되고 있다. 또 무분별한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보완책도 강구하고 있다.사용자 대항권 및 경쟁력 강화

파업 등 노조의 실력행사에 대응해 사용자가 활용할 수단이 강력해진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항할 권리가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재계는 "불법 파업의 경우 공권력에 기대지 않으면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합법 파업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직장 폐쇄가 가능토록 법에 명시한 것은 이 같은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 또 현재 외부인력을 활용한 대체근로는 불법 파업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합법파업일 때는 전면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합법 파업일 때도 신규채용 및 하도급을 통한 외부인력 대체 근로가 가능해진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리해고도 쉬워진다. 현재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대규모 집단 해고를 할 경우 최소 60일 전 통보토록 돼있으나, 재계의 요구대로 협의기간 상한선을 60일로 하되 해고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해 사측의 부담을 줄였다. 또 도산절차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기본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글로벌스탠더드에 미흡하다고 지적 받아온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쟁의에 관한 권한 등이 조정된다.

우선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된다. 교섭 및 쟁의의 대상은 현재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안으로만 국한돼 이 범위를 넘어서면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노조 활동과 관련된 사안도 교섭 및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급단체 이외의 제3자가 단체교섭이나 쟁의에 개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파업 돌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는 아예 삭제되고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한 조정전치주의도 폐지된다.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는 실업자에게 초기업단위의 노조가 인정된다. 또 2007년부터 전면 금지키로 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도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분쟁 조정 강화

이번 방안에는 노동위의 '조정' 역할을 강화, 결과적으로 파업이 쉽게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구상이 담겨있다. 노동위 확대 개편을 전제로 노동위가 모든 노사 분쟁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되 당사자의 조정신청 없이도 조정이 가능토록 재량 범위를 확대한다. 전기·수도·가스, 병원, 철도, 석유, 한국은행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 직권중재로 파업 자체를 봉쇄한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하지만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은 모두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파업이 일어나도 공중의 생명 및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최소업무는 파업이 금지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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