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노사관계의 고질적인 불균형 개선을 목표로 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공개됐다. 목표는 불균형 해소였으나 이번 방안은 최근 노동계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 경영계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앞으로 노·사·정 공론의 장에서 이 방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노동계가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만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도 100% 만족은 아니어서 제도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노동부는 이 방안에 대해 "노사 어느 한편에 유·불리를 떠나 노사 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초 선진화 방안은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노동계보다 사용자측으로 힘의 균형이 쏠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그동안 노사관계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적극 반영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도 "화물연대 철도노조 등의 일련의 노동 현안을 거치면서 노조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사용자의 권리 보호 내용이 많아졌다"고 털어놓았다.
발표 내용 가운데는 노조, 특히 노 대통령이 수차례 불신을 표시한 전투적 대기업 노조에 대한 견제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노동계가 "노조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이정표"라고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 견제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사협의회 개편.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행법상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에 대한 노조의 입김을 단절시킴으로써 노조 약화를 꾀하고 있다. 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없애고 근로자위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의 노사 합의 또는 의결 사안은 취업규칙에 상당하는 효력을 갖도록 해 협의회에 법적인 힘을 부여함으로써 노조를 견제토록 했다.
쟁의행위 권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경우 공익사업에 준해 파업 돌입이 사실상 제한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대기업 노조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실시하되 파업에 앞서 이 사실을 공표해 여론의 심판을 통한 해결을 유도, 파업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상급단체와 대기업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밝히고 있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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