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이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제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했던 김도훈(37) 전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보의 '양 전 실장 향응 파문' 특종 보도(7월31일자 A1면)가 김 전 검사의 사전기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본보 기사를 폄하하거나 흠집 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본보는 양 전 실장 향응 파문을 보도한 이후 향응을 제공한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구속)씨의 수사무마 의혹, 이씨의 전·현직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한 향응 제공, 이씨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을 잇따라 보도했다.
4일 청주지검 심재돈 검사가 전날 김 전 검사의 구속적부심 재판부에 낸 A4 용지 18쪽 분량의 심문서에 따르면 심 검사는 구속적부심에서 김 전 검사가 홍모씨 등에게 몰카 제작을 부탁하고 SBS에 제보한 과정을 심문한 뒤 "홍씨 등이 SBS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라는 피의자(김 전 검사)의 요구로 테이프를 보낸 뒤 여러 차례 방송사에 보도를 요청했으나 보도가 되지 않자 피의자로부터 '한국일보에 동문 기자가 있으니 그 기자에게 부탁해 보도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게 사실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심 검사는 이어 "피의자는 7월21일 경 서울에서 한국일보 이태규 기자를 만난 적이 있지요" "양길승의 청주 향응접대에 대하여는 7월31일 이태규 기자에 의해 한국일보에서 첫 보도가 있었지요"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홍씨의 진술을 확인하는 심문 뒤에 이어진 질문들은 사실상 김 전 검사가 사전 치밀한 계획에 따라 양 전 실장의 향응 내용을 한국일보에 제보했다는 것을 유도하는 듯이 나열돼 있다"며 의도를 의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실확인도 되지 않았고, 더구나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굳이 구속적부심에서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찰이 김 전 검사가 한국일보를 이용해 양 전 실장 파문을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재판부에 부각시켜 석방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검사는 "수사과정에 진술이 나왔으나 그동안 확인할 기회가 없어 이번에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가 '김 전 검사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자 심 검사는 "김 전 검사가 제보했다 해서 보도의 순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주=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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