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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생보사 상장 사례/주식회사땐 고객배당 안해 상호회사땐 주식배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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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생보사 상장 사례/주식회사땐 고객배당 안해 상호회사땐 주식배분 원칙

입력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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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선진국인 외국에서는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가 어떻게 이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의 경우 주식회사로 설립된 보험사가 상장할 때 계약자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분배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 상호회사 형태의 보험사가 상장할 때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지분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적 형식은 주식회사이지만 영업행태상 상호회사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 국내 생보사들은 외국사례와는 또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설립 당시 상호회사였던 미국 푸르덴셜생명은 2001년 3월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상장하는 과정에서 3,000만명의 계약자 가운데 1,100만명의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했다. 배분방식은 가입규모별, 가입시기별, 가입상품별로 나눠 차등 배분하는 형태였다. 1992년 5월 주식회사로 전환한 미국 에퀴터블사도 상장 당시 계약자에게 총 주식의 19%를 배분했다.

반면 1929년 주식회사로 설립된 미국 네이션와이드 생명은 1997년 3월 상장시 주식발행 초과금을 전액 주주지분으로 처리하면서도 계약자에게는 주식이나 현금 배분을 하지 않았다.

1996년 상장한 싱가포르 ISC사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설립 당시부터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의 구분이 명확하고, 주주의 자산과 계약자의 자산이 엄격히 분리 운영되고 있는 외국에서는 상장이익 배분이 쟁점화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보험학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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