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된다.전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발의로 도의회에 상정된 '전남도 학교급식 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5일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민들이 발의해서 만든 최초의 조례로 기록된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주민 4만9,549명은 지난 4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 도의회에 제정을 청구했다. 전남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타 시·군의 잇따른 조례 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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