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의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 특종 보도 이후 보도경위와 관련, 각종 음모설이 제기되고 검찰마저 김도훈 전 검사의 사전 기획에 의한 보도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이 4일 밝혀졌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기자는 7월 말 여의도의 한 '정보맨'을 상대로 현대비자금 관련 취재를 하던 중 "양길승 부속실장이 청주에서 수백만원어치 술을 먹고 왔다는 얘기가 있다"는 '카더라' 수준의 미확인 내용을 전해 들었다. 기자는 거명 인사가 청와대 실장이고 장소가 기자의 연고지인 점을 감안, 청주 지역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이 '카더라' 정보는 청주 지역에선 이미 공개된 내용이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었고, 지역 주간신문 인터넷판에 보도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주간신문 내용은 '왔다 갔다'는 수준이었다. 기자는 일단 양 전 실장이 공직자 윤리규정을 어긴데다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각종 비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 인사라는 점에 주목, 향응과 청탁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기사를 작성하면서 청와대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양 전 실장이 직접 본보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미 조사를 하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기자는 취재과정에 김도훈 전 검사와 연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몰래 카메라의 존재 사실은 기사 작성 다음날 SBS의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다만 김 전 검사는 본보 보도가 나간 7월31일 "청주지검 수뇌부가 '한국일보가 수사외압을 취재한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실은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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