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 문제는 생보사 상장 방정식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삼성생명의 주주와 계약자가 상장차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삼성차 부도사태 때 삼성생명의 주식을 받은 채권단이 이를 얼마나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로 넘어가자 부채 해결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채권단에 제공하고, 대신 2조4,500억원의 부채를 탕감 받았다.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주당 70만원에 계산한 것이다. 당시 이회장은 주가가 70만원이 안될 경우 추가로 50만주를 출연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26개 삼성 계열사가 지급보증을 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또 2000년까지 삼성생명 주식의 현금화가 안될 경우 연 19%의 가산이자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0년 상장은 결국 물거품이 됐고, 채권단과 삼성그룹간의 신경전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채권단은 아직도 2조4,500억원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삼성그룹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
삼성생명이 상장시 주당 가치에 유독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만약 계약자 지분이 인정돼 주당가치가 희석되면 주당 70만원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고, 설사 상장이 성사되더라도 주당가격이 낮게 형성되면 삼성은 채권단과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할 신세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삼성차 부채처리나 공적자금 회수 등의 사안과 연결해 (상장방안에 대해) 정치적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며 눈을 부릅뜨고 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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