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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집회선점 장소선 미신고집회 사실상 무죄/법원 "새입법 필요"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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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집회선점 장소선 미신고집회 사실상 무죄/법원 "새입법 필요" 선고유예 판결

입력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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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가 장기간 선점한 집회 장소에서 다른 단체가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사건에서 법원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권고하며 피고인들에게 사실상 무죄 취지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최근 과천 정부청사 앞,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 등 시위 빈발 지역에 대한 사전 집회신고 선점 등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회가 제약을 받게 되자 집시법 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4단독 이용구(39) 판사는 3일 "회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2001년 8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 N운전학원 앞에서 5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4월 약식 기소된 이 학원 노조지부장 김모(33)씨 등 4명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원측이 노조에 대항해 복지회를 조직한 뒤, 노조측이 2000년 말부터 '노조탄압 항의' 집회를 열었던 장소를 2001년 8월 초부터 3개월간 의도적으로 선점, 김씨 등이 이 기간 동안 적법한 집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현재의 집시법이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3개월 이상'과 같이 특정 단체가 장기간 집회장소를 선점, 동일 장소에서 다른 단체가 적법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규제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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