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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특수관계인에 양도때 신고 대량매매해도 증여세"/국세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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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특수관계인에 양도때 신고 대량매매해도 증여세"/국세청 회신

입력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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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의 대주주 등이 주식시장의 폐장 또는 개장 직전에 신고 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3일 상장·등록주식을 신고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과세여부를 묻는 상장법인 직원 A씨의 질의에 대해 "신고 대량매매 역시 시간외 대량매매와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법 35조의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회신했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매입하면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외 대량매매란 상장주식 5만주 이상 또는 거래대금 10억원 이상, 등록주식은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어치를 매매할 때 해당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에 신고하고 폐장 후 정해진 가격에 거래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권 이전과 관련한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분명한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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