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일 서울대 의대 L교수의 간호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병원장 앞으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성차별과 관련해 국내 일선 대학에 권고안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또 서울대측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시 공정 조사 및 처리 방안을 마련토록하고 L교수에게는 인권위 주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토록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식인의 집합소인 대학일수록 성희롱 교육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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