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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센추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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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센추리 검찰 고발

입력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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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인 센추리가 재고자산 부풀리기 등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스탠더드텔레콤 등 전 코스닥등록기업 3곳과 용평리조트 등 3개 비상장법인도 재무제표 허위작성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부실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에어컨 제조업체 센추리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유가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 퇴출기업인 스탠더드텔레콤의 대표와 전 임원 2명 등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혐의로 해임권고나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스탠더드텔레콤의 회계분식 주도자인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이번에 분식 회계가 적발된 기업은 센추리와 스탠더드텔레콤을 포함해 화인썬트로닉스, 태영텔스타, 삼립전기, 용평리조트, 태신개발 등 7개 업체로 검찰에 고발된 법인은 센추리와 화인썬트로닉스 2개이고 태영텔스타는 분식 회계 사실이 검찰에 통보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센추리는 2000∼2002년 결산 때 원재료 품목 가격을 실제보다 비싸게 조정하거나 물량을 늘려 재고자산을 매년 459억∼569억원씩 과다 계상했다.

또 퇴직급여충당금을 매년 110억원 이상씩 축소했으며,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의 경과연수를 축소 조작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반영했다. 센추리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해 당기손익을 216억9,300만원 적자에서 176억500만원으로 축소했고, 올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753억원이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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