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장관의 신임 아래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중인 법무부 간부를 검찰이 비리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검찰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법무부는 3일 강 장관 주재로 검사징계위를 열어 법무부 모 간부를 비롯, 박모(구속)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감찰내용만 검토했고 징계 여부는 향후 당사자 해명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브로커 박씨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10만원권 수표 10장이 법무부 간부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실시했다. 이 간부는 "학교 동창에게 달러를 바꿔주면서 받은 돈일 뿐 박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했으나 대검 감찰팀은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의 추가조사에 대해 강 장관은 "충분히 해명이 된 사안에 대해 왜 조사를 하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간부 징계청구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법무부는 검찰의 표적감찰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검찰은 "특정인 감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아해 하고 있다.
대립의 이면에는 현 정권과 강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양측의 상반된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강 장관이 최근 감찰권의 법무부 이양 등 검찰권 견제를 위한 제도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등 취임 초기 검찰조직에 융화하는 듯한 태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자기 색깔 드러내기'를 시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강 장관이 '경향(京鄕) 교류' 인사원칙을 적용, 파격인사를 단행하고 이 과정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묵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일선 검사들은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감찰권까지 거머쥘 경우 검찰 통제는 불가피하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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