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D아파트 방화사건 용의자 김모(45)씨가 불을 내기 전 신발장으로 현관을 막아 집에 있던 조카와 노모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주민 등 15명의 사상자를 낸 김씨를 현존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2일 0시30분께 울산 남구 야음동 D아파트 13층 집에서 장남(22)에게 "돈이 없고 엄마도 가출했으니 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말한 데 대해 아들이 "내가 돈을 벌어 동생이라도 학교에 보내겠다"고 대꾸하자 미리 준비한 시너를 거실에 뿌리고 담뱃불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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