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31일까지 시에 등록된 2만688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및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시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개발 등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시·구청에 '가을 이사철 중개업소 단속반'을 설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위법 중개업소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는 자치구청장이 조속히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개업소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사이버 민원 신고센터(cyber.seoul.go.kr)를 개설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전용 전화(02―736―2472)도 설치했다.
/박상준기자 by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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