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행정부처 주요문서 멋대로 폐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행정부처 주요문서 멋대로 폐기

입력
2003.09.04 00:00
0 0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주요 행정부처가 기록물관리법상 반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주요 문서를 지난 수년간 무단 폐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대표 이광수 변호사)은 7∼8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등 6개 행정기관을 상대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폐기한 기록물 목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재경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행자부의 '주요재난분석 및 원인조사철' '김대중대통령 일본국빈방문', 건교부의 '공동주택관리개선', 교육부의 'EBS 교육개혁 편성계획', 서울시의 '도시고속도로 기본설계자료' 등 주요 문서들이 20∼30년간의 보존기간을 무시한 채 작성 후 3∼5년 내에 무단 폐기됐다. 이중에는 97년 작성된 재경부의 '한보사태관련기록' 및 95년 작성된 행자부의 '삼풍사고관계철' 등 주요 기록물들도 포함돼 있다. 정부기록보존소 지침에 따르면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역사적 기록물들은 영구보존되어야 한다. 특히 기록물 관리 주무부처인 행자부조차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의 경우 기관 자체 폐기가 금지돼 있는데도 2001년 139건, 2002년 251건을 임의 폐기했다.

특히 외교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전문심사요원을 두고 있지 않았고, 재경부는 폐기심의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채 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외교부 등 다른 부처도 심의서에 심의일자, 심사관명, 심의의견 등을 누락해 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반드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의 폐기 심의를 거쳐야 하며 무단 폐기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