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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 재벌계열 금융社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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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 재벌계열 금융社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방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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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공정위는 재벌 금융회사들이 해당 그룹의 영토확장과 경제력확장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판단,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행사 제한을 재벌개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이에대해 금융회사의 의결권행사를 막을 경우 핵심 우량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인 수중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투자 등 본연의 경영활동보다는 경영권 방어대책에 골몰해야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량기업 경영권 방어 취약

재벌 금융회사의 의결권제한 논란은 지난달 29일 강철규 공정위원장과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의 회동에서 표면화했다. 삼성 이학수 본부장은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지분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전자 주식의 5.98%지분을 갖고있는 삼성생명의 의결권행사를 막으면 외국 펀드 등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외국인 주주들이 담합해 삼성전자를 반도체 등 수개회사로 분할 매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건희 삼성회장(지분 1.61%)을 비롯 계열사 등이 보유한 우호지분이 26%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외국펀드등이 담합,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식 등으로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노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그룹측의 분석이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경우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그룹지배력 확장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결권 제한 완화 악용 논란

공정위가 재벌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경제활성화와 적대적 M&A방지 논리에 밀려 금융회사의 의결권제한을 완화했지만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의결권 행사보다는 계열사 출자 등 '선단식 경영'의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내달 8일까지 금융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면밀히 실태조사한 뒤 내달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의결권 제한 강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금융회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더라도 경영권 보호와 그룹지배력 확대의 경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재경부도 이에 반대,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관성 없는 정책

재계는 정부가 지난해 1월 금융회사의 의결권제한을 완화한 지 1년 8개월만에 또다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는데다, 우량기업들일수록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부채질하는 셈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나 펀드들의 경우 의결권 제한이나, 보유제한을 일절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재벌 계열 금융회사만 규제를 가하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전경련 신종익 기업정책팀장은 "핫머니 등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간판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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