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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감시·비판보도 쉽게 제한되어선 안돼" 大法 "MBC상대 검사訴"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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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감시·비판보도 쉽게 제한되어선 안돼" 大法 "MBC상대 검사訴" 원심파기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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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999년 '대전 법조 비리' 보도와 관련, 최모 검사 등 사건 보도 전후에 대전지검에 근무했던 검사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도내용 전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7건의 관련 보도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보도는 이 변호사가 학맥을 동원, 검찰에 청탁해 사건을 처리해 줬거나 대전 지역 검사들이 청탁에 영향을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는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 검사 등은 MBC 보도 이후 "검사 집단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 2심에서 각 2,000만∼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6월 "이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사건 알선과 관련해 대가성 소개비 등을 지급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대전MBC 기자 고모(43)씨를 법정구속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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