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는 미물(微物)로 취급됐던 지렁이, 메뚜기, 귀뚜라미 등도 법적으로는 개, 토끼 등과 동등한 반열의 가축(家畜)이 된다.농림부는 2일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 12월27일부터 지렁이 등을 가축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입법 예고했다. 기존 축산법 시행규칙은 가축의 범위를 '사육하는 짐승·가금(家禽) 및 관상용 조수'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규칙은 그 범위를 '사육하는 동물'로 확대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근 지렁이 등 짐승 이외의 동물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지렁이가 축산법에 가축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련 농가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전국의 약 40가구에 달하는 지렁이 사육 농가에 대해 시설비 융자 등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가축 범위의 확대와 함께 종자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에 개와 오리를 추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애완견의 종자 개량 작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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