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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연한 부분 완화 / 20∼40년 차등적용 기준연도 3년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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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연한 부분 완화 / 20∼40년 차등적용 기준연도 3년 늦춰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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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기존의 20년 이상에서 20∼40년으로 차등 적용하게 되는 준공연도 기준이 3년 늦춰지는 등 부분 완화한다.서울시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이같이 수정, 가결돼 4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조례안에서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 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연도를 3년씩 늦췄다. 또 80년 1월1일∼89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지만 수정 조례안에서는 기준연도를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 사이로 3년 완화했다.

예를 들어 82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당초 조례안에서는 26년이 경과하는 2008년에야 재건축할 수 있었지만 수정 조례안에서는 지은 지 20년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져 현재 시점에서도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4층 이하 연립주택의 경우 90년 이후 준공된 경우는 30년, 79년 이전은 20년이상, 80∼89년은 건축연도 1년 경과 때마다 허용연한을 1년씩 늘리려던 것도 기준연도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년씩 늦춰졌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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