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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외국국기 훼손 처벌법 필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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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외국국기 훼손 처벌법 필요 외

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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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기 훼손 처벌법 필요1일자 '인공기 훼손 자제하자' 는 장명수 칼럼을 읽고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분열상에 대해 느꼈던 답답함과 참담함을 약간 덜어낼 수 있었다. 필자가 남남갈등과 이념적 분열을 국기 훼손이 가져온 중대한 부작용으로 지적한 데 대해 동의한다.

국기는 어느 국민에게든 소중한 상징물이다. 따라서 국기에 대한 훼손은 해당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법에서는 북한도 엄연한 국가이며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정부는 인공기뿐 아니라 일장기, 성조기를 포함해서 그 어떤 국기를 훼손하는 일도 엄금해야 한다. 정부나 국회에서 관련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 같다. 국기를 훼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위안 외에는 전혀 없다. 더 큰 불이익만 발생할 뿐이다. 외국인들이 태극기를 불태울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분노를 느낄지 상상해 보자. 냉정하게 판단해서 행동하자. /yjungjin

일반교내 대안학급 해볼만

1일자 A30면 '대안학급, 일반교 내 설치는 안될 말'을 읽었다. 필자가 주장한 내용은 일견 맞는 이야기이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탈선 및 부적응아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들이 기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다. 영재인 아이들도 기존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공교육이 탈선 학생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데 있다. 기존 학교에 대안학급을 설치한다면 물론 특수반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학급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또 기존의 학습법과 다르고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거의 없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원도 설립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공교육은 늘어만 가는 탈선 학생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안학급은 부작용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교사(외부 강사 포함)가 준비된다면 해볼 만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건우·중앙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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