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부격차 해소 차원에서 오는 2006년부터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세 형태의 가칭 '종합부동산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우선 발표내용을 살펴보자. 새로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국세인 가칭 '종합부동산보유세'의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자 5만∼10만명에 부과되거나 향후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거둔 뒤 중앙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과다보유자에게 국세를 다시 부과하는 과세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수단과 정책목표의 논리적 연계 및 정책의 순응 수준이다. 다른 정책수단도 아니고 세금은 누구나 가능한 한 적게 내고 싶어하므로 논리적 설득력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지금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재산과세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빈부격차해소와 투기억제를 위해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별도의 국세 형태인 종합부동산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빈부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공적부조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공급물량의 확대 및 지방자치의 실질적 정착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적인 수요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부동산투기현상이 국지적, 심리적이라는 점에서 세금으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행자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의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시가 반영률을 높이는 등 보유과세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과세체계를 지방세와 국세 등으로 이원화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해 살림의 기본적인 소요를 재산과세로 충당하게 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치와 재산세에서 과표로 잡는 면적과 신축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물의 가치 사이의 괴리 수준이며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강북과 강남의 동일한 가격대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오히려 역으로 5배나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어떠한 부동산 과세의 개편방안에도 납세자의 순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부동산보유세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유세는 개인별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감안하여 순자산에 대해 능력을 감안하여 소득세의 보완과세 형태로 부과하는 형식은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부유세로도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는 부동산의 과표현실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잘 알고 있다. 지난 문민 정부이래 세제개편 때마다 항상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표현실화를 외쳤다. 그러나 아직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수준은 30% 남짓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제는 다 제쳐 놓고라도 부동산 과표현실화율을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대로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세율을 조정하는 과제, 그리고 아파트등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박 정 수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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