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일 'KBS 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했다. 정연주 사장이 취임사에서 개인 윤리에 관한 자정 노력을 강조한 지 4개월여 만에 노사합의로 마련된 윤리강령은 모두 15개 항목의 행동 지침을 담고 있으며 3일부터 시행된다.윤리강령에 따르면 모든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향응 등 대접, 일체의 금전,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을 수 없다. 또 회사 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등 부수적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윤리강령은 특히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TV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정치 관련 취재와 제작 담당자가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내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윤리강령은 이 밖에 회사 허락 없이 직무 관련자와 외부 기관 비용으로 가는 출장·여행·연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서적 음반 테이프 등 자료의 무상제공 요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별도 고지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KBS는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청문과 조사권, 징계권 등을 갖는 윤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윤리위는 부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사측 대표 4인, 노조 추천 사원 대표 4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KBS 관계자는 "윤리강령이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데다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까지 둔 만큼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KBS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KBS는 이와 함께 임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를 제보 받는 'KBS 사이버 감사실'을 개설, 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PD가 가족 동반 해외취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KBS는 이날 임직원 명의의 대 국민사과문을 내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로 재무장, 건강하고 품격 높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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