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현행 종토세와는 별도로 2006년부터 '부유세' 성격의 국세를 신설키로 함에 따라 과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와 같이 위헌 논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는 1단계로 각 시·군·구에서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낮은 세율의 종토세를 부과하되, 2단계로 중앙정부가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국세를 추가로 걷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부동산 국세가 1990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도입됐다 폐지된 토초세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토초세의 경우 땅값 상승분의 50%를 무조건 세금으로 환수토록 했으나, 98년 미실현 이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데다 양도세와 이중과세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과표 현실화에 이어 새로운 국세가 신설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폭증, 토초세와 같이 심각한 조세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토초세는 땅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 매기고 나중에 양도할 때 낸 세금 만큼을 감해주는 양도소득세 성격이지만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지자체에서 1단계로 걷는 기본세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어서 이중과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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