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은 잔돈에 불과해요."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49)씨가 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평소 씀씀이를 드러냈다. 윤씨는 이날 전직 검찰 직원 전모씨에게 준 수표 500만원의 출처에 대해 "평소 1,000만원 정도는 소지하고 다녔기 때문에 따로 마련한 게 아니다"며 "100만원은 잔돈"이라고 말했다. 전씨에게 총 1,2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윤씨가 "전씨에게 준 수표는 200만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뇌물액수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뇌물 총액을 900만원으로 깎으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씨는 이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1,200만원에 포함시킨 100만원짜리 양복 티켓을 겨냥, "양복 티켓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해 방청객의 실소를 자아냈다./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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