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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땐 대주주 지분낮은 종목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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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땐 대주주 지분낮은 종목 유망

입력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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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특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전환사채(CB) 등을 통한 재벌 2세의 편법적인 상속이 차단되고 대주주가 자사주 선취매 등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저평가 가치주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우증권 홍성국 투자분석부장은 1일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은 초과수요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며 "특히 공급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등의 조치는 중기적으로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투자매력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장은 이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 "기업의 소유권이 2세로 승계되는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며 이는 곧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완전포괄주의는 2세 상속과정에서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비상장주식 등을 통해 대주주측이 저가에 많은 지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며 "따라서 대주주들은 자기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미래의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 방어적인 지분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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