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종합 부동산세'라는 새로운 국세가 신설된다. 또 2004년부터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고, 2006년부터 각 자치단체는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이번 방안은 부유세 성격의 세금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각종 대책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라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이 같은 대책은 이번 정부 초기부터 예상되어 왔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고, 분배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세제가 주로 거론됐다. 또 이번에 새로운 국세 수입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전달하고, 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도 지자체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투기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 확충도 이루자는 다목적용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세금을 새로 만들고, 현행 세금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는 것은 대상이 제한적이라고는 해도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당초 의도했던 효과보다는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대상자들은 수는 적어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자칫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권의 반응도 변수다. 또 그 동안의 경험에서 보듯,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의 상당 부분이 서민층에 전가될 우려도 있다.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 그럴수록 대책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둬야 한다. 원칙은 분명히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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