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가 1일 대법원과 대검, 서울고·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례적으로 피감기관 청사가 아닌 국회에서 실시키로 결정, "국회의 검찰 및 사법부 견제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잇딴 정치인 비리 사건 수사를 계기로 여야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로부터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등의 불만이 나왔다.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이날 "대검 서울지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등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21개 기관의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감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국회나 피감기관인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사위의 결정이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법사위는 6공에서 국감이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법원 법무부 검찰 등에 대한 국감을 피감기관에서 실시해 왔다.
김 의원은 "해당 청사에서 국감을 하면 모든 공무원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국회에서 감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함 의원도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인데 피감기관에서 국감을 치를 경우 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사 장소만 옮기는 것 아니냐"며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대검측도 공식 반응을 삼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총장이 수시로 국회에 불려나가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한 대검 간부는 "피감기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국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숨겨진 '의도'를 경계했다. 서울고검의 한 간부도 "국회가 교묘한 방법으로 검찰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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