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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립성보장 제도개선필요"/대구지검장 논문서 주장 "총장 청문회는 위헌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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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립성보장 제도개선필요"/대구지검장 논문서 주장 "총장 청문회는 위헌요소"

입력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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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권 견제 시사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 박사 논문을 통해 검찰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눈길을 끌고 있다.검찰내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인 김성호(53·사진·사시16회) 대구지검장은 31일 건국대에 제출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검찰이 부패범죄 수사업무를 주도하고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 인사의 독립이 보장돼야 하며 특히 검찰총장 임명 문제는 부패수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장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국회, 사법부, 변호사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 청문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검사장은 또 원활한 부패사범 수사와 처벌을 위해 주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 도입 양형기준법 도입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실질처벌 및 사면 제한 방안의 법제화 허위진술죄 신설 등이 뒤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논문에는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도입 로비활동 공개법 제정을 통한 로비활동의 양성화 검찰에 대한 부패사범 계좌추적권 부여 등 민감한 주장도 담겨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김 검사장은 "미국처럼 언론 소송에서 명예훼손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 부패사범의 악의적 소송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권·언유착 등에 대한 감시기구도 마련돼야 한다"며 언론의 비판기능 강화 방안도 함께 담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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