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현대·기아차나 금속노조 소속기업 등 이미 주5일제에 합의한 기업들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에는 부칙이 정한대로 단축근로제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시기까지 못 박을 수는 없으나 법의 취지에 맞춰 모든 회원사에게 관련 단체협약 개정협상을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다음달 초까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10대 지침'을 확정해 일선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침 중에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주5일 근무제'가 아니라 '주40시간 근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수당을 일요일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갈등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부회장은 이와 관련, "현재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 일당 100%에 특근비 150%를 포함해 일당의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토요일은 법정 유급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150%만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연장근무를 수당이 아닌 대체휴일로 보상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나 상사가 연장 근무를 한 직원에게 대체 휴가사용계획서 제출을 명령하는 '휴가 사용촉진 방안' 등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이 부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10% 제고' 운동을 펼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인력은 가급적 신규인력으로 충원해 청년실업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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