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청은 27일 발전소와 공장 등의 노후 시설을 교체할 경우 대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개정안을 발표했다.이 개정안은 발전소 등이 노후한 생산시설을 교체할 때 그 비용이 전체 시설 교체비용의 20%만 넘지 않으면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늘게 된다.
환경단체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기업의 이익에 치우쳐 잇따라 반(反) 환경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대기 오염이 극심해질 것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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