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노·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해법으로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을 주장, 관심을 끌고 있다.상의는 28일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정년 보장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과 고용안정 등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효과가 있다"며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상의에 따르면 한국과 고용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평균 60세)을 넘긴 고령자 채용비율이 2000년 45.8%에서 2003년 70.5%로 높아지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고용안정과 인건비 절감
일본 산요(三洋)전기는 65세까지 고용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피크 임금 적용 연령을 55세로 정하고, 55∼60세는 70∼75%를 지급한 뒤 이후에는 별도 약정 임금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무연한이 많아 임금 수준이 높은 50∼60대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도 임금은 다소 줄지만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돼 모두 만족하고 있다.
올 7월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도 직원들의 명예퇴직에 대한 공포감이 해소돼 근무의욕이 높아진 데다 사측도 인력구조 개선과 인건비 절감에 따른 신규채용 확대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58세가 정년인 신보는 피크 임금 연령을 54세로 정하고 55∼58세는 75∼35%의 임금을 지급한 뒤 이후 계약직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연간 평균 10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돼 지난해 100명이던 신규채용을 올해에는 18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용연령과 임금삭감 수준이 관건
우리나라도 지난달 청와대가 임금피크제를 공직사회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에서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노사가 각각 '고용안정'과 '임금삭감' 논리로 팽팽히 맞서 있다. 금융권에서도 한때 도입이 검토됐으나 최근 타결된 단체협상에선 준비미흡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 등의 보완조치 없이는 도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또 노·장년층이 산업현장을 계속 지키게 돼 7.5%에 달하는 청년실업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