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결혼식 및 연회 참석 인원을 줄이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수입금을 횡령한 국방회관 비리사건에 이어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소속 육군회관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수입금 횡령 비리가 적발됐다.육군 중앙수사단은 28일 육군회관에서 열린 결혼식과 연회 횟수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을 횡령한 육군회관장 S원사를 지난 17일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S원사는 국방회관 비리 사건 때와 유사한 수법으로 결혼식과 연회 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4∼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S원사가 결혼식 대행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 등 장기계약을 맺은 일부 업체로부터도 돈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군 당국은 조사 결과, 광범위하게 상납이 이루어진 4월 국방회관 횡령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S원사 등 실무 하부조직의 비리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입수한 장부의 일부 기재 내용이 지워진 흔적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전·현직 육군복지근무지원단장을 비롯한 육군 장성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관리소장 서모(군무원)씨가 3억원대의 수입금을 횡령한 국방회관 비리 때는 관리소장 서씨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은 국방회관 상급기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전·현직 단장 등 장성 4명과 대령 3명 등 모두 9명이 적발됐으며, 그 중 4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육군 수뇌부는 육군 감찰감실의 수 차례에 걸친 자체 감사에서 육군회관 비리가 적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관계자들을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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