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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명분 성추행 의사에 벌금형 / "진료와 추행" 경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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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명분 성추행 의사에 벌금형 / "진료와 추행" 경계 논란

입력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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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명목으로 20대 여성 환자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28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두명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1996년 복통을 호소하는 주부를 진료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가 '강제추행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례가 있어 이번 판결은 진료행위와 강제추행의 경계를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환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야심한 시간에 입원실에 들러 자고 있는 환자를 깨워 진료중인 것처럼 믿게 한 뒤 복부를 누르는 등 진료와 무관하게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접촉할 빈도가 많은 의사들의 직업적 특성 상,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모병원 응급실 당직 근무 중 새벽 2시께 피해자들의 입원실로 들어가, 이들을 흔들어 깨운 뒤 복부를 누르고 속옷 하의를 반쯤 내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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